top of page

화장품 성분 사전 등록

화장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전성분) 명칭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성분 명칭은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록된 이름 혹은 INCI name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개발된 원료는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성분면 표준화 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화장품 전성분 표시시침(식품의약품안전청) 제8조(화장품 성준 사전 발간기관 등)

  •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

화장품 성분 사전 등록문의

      070-4774-698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