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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화장품GMP로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다. 미국 FDA의 의약품에 대한 GMP인 cGMP(current GMP)와는 구별된다. 국제 표준인 ISO 22716은 인증의 주체가 민간 인증사이며, 국국가 표준인 CGMP는 인증의 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CGMP의 목적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방법을 정한 것으로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미생물오염 및 교차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관리체계 확립이 세부적인 목표이다. 대분류로 " 총칙, 인적자원, 제조, 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3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목적

  • 용어의 정의

  • 조직의 구성

  • 직원의 책임

  • 교육훈련

  • 직원의 위생

  • 건물

  • 시설

  • 작업소의 위생

  • 유지관리

  • 입고관리

  • 출고관리

  • 보관관리

  • 물의 품질

  • 기준성 등

  • 칭량

  • 공정관리

  • 포장작업

  • 보관 및 출고

  • 시험관리

  • 검체의 채취 및 보관

  • 폐기처리 등문서관리

  • 평가 및 판정

  • 우대조치

  • 사후관리

 

인증범위는 전공정과 일부공정(벌크제조, 1차충전포장)으로 분류되며 2026년 3월 기준으로 약 130개사가 인증(인증율은 전체 화장품 제조업자 중 6~7%)을 식약처로부터 득하였으며 CGMP적합판정 업소는 화장품 정기 수거검정 및 정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CGMP적합업소 인증로고를 해당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관련

관련표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2024-46호,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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