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CGMP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으로 미국 FDA의 의약품에 대한 GMP인 cGMP(current GMP)와는 구별된다. 국제 규격인 ISO 22716은 인증의 주체가 인증사이며, 국내 규격인 CGMP는 인증의 주체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CGMP의 목적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 시설·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방법을 정한 것으로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미생물오염 및 교차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고도의 품질관리체계 확립이 세부적인 목표이다. 대분류로 " 총칙, 인적자원, 제조, 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3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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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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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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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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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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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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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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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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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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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소의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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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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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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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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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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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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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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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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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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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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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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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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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의 채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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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처리 등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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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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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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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인증범위는 전공정과 일부공정(벌크제조, 1차충전포장)으로 분류되며 2016. 08. 12월 기준으로 97개사가 인증을 식약처로부터 득하였으며 CGMP적합판정 업소는 화장품 정기 수거검정 및 정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CGMP적합업소 인증로고를 해당 제조업소와 그 업소에서 제조한 화장품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관련
관련표준
CGMP 해설서 1개정(2013.07)
CGMP해설서 2개정(2018.02)
CGMP해설서 3개정(2022.11)
